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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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코드 | 311000563 | |
기관명 | 군사원호청(OG0007535) | |
기타 기관명 | 軍事援護廳 |
기술 | 존립기간 | 1961.07.05 ~ 1962.04.16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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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군사원호청설치법[법률 제647호, 1961.07.05 제정] | |
기관연혁 | 군사원호청은 1961년 7월 5일〔군사원호청설치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주요업무는 상이군인에 대한 치료와 원호, 전사자유족의 원호, 군인연금의 기금관리와 지불 등 군사원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기관장 | 민병권 청장 ( 1961.07.06 ~ 1962.04.16 ) |
관계 | 이전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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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기관 | 원호처 | |
하위기관 |
통제 | 주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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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원 | 군사원호청설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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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기술일 | 2009.03.05 | |
최종기술일 | 2010.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