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
존립기간 |
1981.04.08
~
1999.01.21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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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81.4.8 법률 제3422호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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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혁 |
국가안전기획부는 1961년 6월 10일〔국가재건최고회의법〕에 의해 설치된 중앙정보부로 시작하여 1981년 1월 1일〔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해 국가안전기획부가 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안전기획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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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유학성 부장
(
1980.07.18
~
1982.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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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영 부장
(
1982.06.02
~
1985.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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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 부장
(
1985.02.19
~
1987.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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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혁 부장
(
1987.05.26
~
1988.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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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인 부장
(
1988.05.07
~
198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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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직 부장
(
1988.12.05
~
1989.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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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권 부장
(
1989.07.19
~
199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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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연 부장
(
1992.03.31
~
199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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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부장
(
1992.10.09
~
1993.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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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덕 부장
(
1993.02.26
~
19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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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 부장
(
1994.12.24
~
1998.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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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부장
(
1998.03.05
~
1999.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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