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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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코드 | 9900775 | |
기관명 | 내각사무처(OG0016350) | |
기타 기관명 | 內閣事務處 |
기술 | 존립기간 | 1961.07.12 ~ 1963.12.17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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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734호, 1961.10.2 폐지제정] 제14조 제1항, 내각사무처직제[각령 제36호, 1961.7.12 폐지제정] | |
기관연혁 | 내각사무처는 1948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총무처로 시작하여 1955년 국무원 사무국으로 개편되었다가 1960년 국무원 사무처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1961년 내각사무처로 개편되었다. 이후 내각사무처는 1963년 총무처가 다시 환원되면서 폐지되었다. 내각사무처의 주요업무는 각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내각의 법제, 인사, 행정관리, 상훈과 기타 내각의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타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처리하였다. | |
기관장 | 김병삼 처장 ( 1961.05.20 ~ 1963.02.01 ) | |
이석제 처장 ( 1963.12.17 ~ 1969.10.21 ) |
통제 | 주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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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원 | 1. 내각사무처 직제(주요업무내용및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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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기술일 | 2009.03.05 | |
최종기술일 | 2010.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