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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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코드 | 9909008 | |
기관명 | 체신부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OG0019281) | |
기타 기관명 | 遞信部 遞信部還金管理事務所 |
기술 | 존립기간 | 1977.07.16 ~ 1987.12.14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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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체신부 환금관리사무소 직제[대통령령 제8630호, 1977.7.16 제정] | |
기관연혁 |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는 1949년 체신청 소속으로 설치된 서울보험관리국과 서울저금관리국으로 시작하여 1961년 [지방체신관서설치법] 개정에 따라 서울보험관리국과 서울저금관리국을 통합하여 서울저금보험관리국이 되었다. 이후 1977년 7월 16일 환금관리사무소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가 1983년 12월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가 되었다. 주요업무는 우편환·우편대체·체신예금·체신보험·국고금수불 및 전산기운용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관계 | 이전기관 | 체신부 환금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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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기관 | 체신부 체신부전산관리소 | |
상위기관 | 체신부 | |
하위기관 |
통제 | 주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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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원 | 지방체신관서설치법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 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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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기술일 | 2009.03.05 | |
최종기술일 | 2010.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