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
존립기간 |
1948.12.04
~
1963.03.05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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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대한민국헌법제정 1948.7.17 헌법 제1호 제95조/심계원법 제정 1948.12.4 법률 제12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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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혁 |
심계원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에 의해 심계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그해 12월 4일 [심계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심계원이 대통령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이후 1963년 3월 감찰위원회와 통합하여 감사원이 되었다. 주요업무는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 확인하고 법률이 정하는 회례를 상시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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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명제세 원장
(
1948.09.04
~
1949.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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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태영 원장
(
1949.11.24
~
195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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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설 원장
(
1952.09.22
~
195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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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영 원장
(
1956.10.01
~
196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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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완 원장
(
1960.06.25
~
1961.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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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엽 원장
(
1961.05.20
~
1963.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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