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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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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식별 정보 보기
식별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기관코드 311002515
기관명 심계원(OG0022494)
기타 기관명 審計院
기술 영역 보기
기술 존립기간 1948.12.04 ~ 1963.03.05 (폐지)
설치근거 대한민국헌법제정 1948.7.17 헌법 제1호 제95조/심계원법 제정 1948.12.4 법률 제12호 제1조
기관연혁 심계원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에 의해 심계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그해 12월 4일 [심계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심계원이 대통령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이후 1963년 3월 감찰위원회와 통합하여 감사원이 되었다. 주요업무는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 확인하고 법률이 정하는 회례를 상시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기관장 명제세 원장 ( 1948.09.04 ~ 1949.11.23 )
함태영 원장 ( 1949.11.24 ~ 1952.07.22 )
노진설 원장 ( 1952.09.22 ~ 1956.09.30 )
최하영 원장 ( 1956.10.01 ~ 1960.06.09 )
김세완 원장 ( 1960.06.25 ~ 1961.05.19 )
김원엽 원장 ( 1961.05.20 ~ 1963.03.19 )
관계 영역 보기
관계 이전기관 -
이후기관 감사원 , 감사원
하위기관
통제 영역 보기
통제 주기사항
참고정보원 한국행정연구원 자료(역대장.차관)
감사원(2008),『감사60년사』
감사원 홈페이지, www.bai.go.kr, 2010.02.08
최초기술일 2009.03.05
최종기술일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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