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 기관유형 |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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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코드 | 342000093 | |
기관명 | 농지개량조합(OG0023017) | |
기타 기관명 | 農地改良組合 |
기술 | 존립기간 | 1970.01.12 ~ 2000.01.01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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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 1970.01.12 법률 제2199호] 제10조 1항 | |
기관연혁 | 농지개량조합은 1908년 12월 옥구서부수리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1961년 12월 토지개량사업법에 의거하여 토지개량조합이 설립되었으며, 1970년 1월 12일 토지개량조합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하여 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2000년 1월 1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하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어촌진흥공사와 함께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되었다. |
관계 | 이전기관 | 토지개량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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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기관 | 농업기반공사 | |
하위기관 |
통제 | 주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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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원 |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2. 두산백과사전 3. 한국농촌공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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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기술일 | 2009.06.16 | |
최종기술일 | 2009.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