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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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코드 | 1121000 | |
기관명 | 국가비상기획위원회(OG0026972) | |
기타 기관명 | National Emergency Planning Commission | |
國家非常企劃委員會 |
기술 | 존립기간 | 2007.04.27 ~ 2008.02.29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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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 2007.04.27 법률 제8410호] 제4조 | |
기관연혁 | 국가비상기획위원회는 1969년 3월 24일〔비상기획위원회규정〕에 의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설치되었다가 1984년 8월 4일〔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 국무총리 보좌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2007년 4월 27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거하여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가 2008년 2월 29일〔정부조직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에 통합되었다. 주요 업무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정책수립,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시행, 비상대비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비상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 |
기관장 | 안광찬 위원장 ( 2006.02.17 ~ 2008.02.28 ) |
관계 | 이전기관 | 비상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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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기관 | 행정안전부 | |
하위기관 |
통제 | 주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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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원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국가비상기획위원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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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기술일 | 2009.07.21 | |
최종기술일 | 2010.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