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
존립기간 |
1955.02.17
~
1961.07.21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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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외자청직제[대통령령 제1009호, 1955.2.17 제정]/지방외자관서설치법[법률 제366호, 1955.08.09 제정]/지방외자관서 직제[대통령령 제1505호, 1959.09.0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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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혁 |
외자청 마산사무소는 1949년 12월 19일 [임시외자관리청설치법]에 의해 설치된 임시외자관리청 마산지방사무소로 시작하여 1955년 외자청 마산사무소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외자청 마산사무소는 1961년 7월 22일 [지방외자관서설치법] 개정에 따라 외자청 마산항만사무소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업무는 마산지역 일대의 비료조작 외자의 하역, 검수, 보관, 수송과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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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구연진 소장
(
1955.06.03
~
195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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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양구 소장
(
1956.09.30
~
1957.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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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진 소장
(
1957.10.14
~
196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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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진 소장
(
1960.05.27
~
196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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