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 기관코드 | 311002271 | |
| 기관명 | 건설부 국토보전국 항만과(OG0036115) | |
| 기타 기관명 | 建設部 國土保全局 港灣科 |
| 기술 | 존립기간 | 1962.06.29 ~ 1968.07.23 (폐지) |
|---|---|---|
| 설치근거 | 건설부직제[각령 제854호, 1962.6.29 제정] | |
| 기관연혁 | 건설부 국토보전국 항만과는 1962년 6월 29일 [건설부직제]에 의해 설치되었다. 항만과는 이후 1968년 항만시설국으로 확대되었다.주요업무는 항만(어항시설 관계를 제외) 및 운하시설의 계획, 준설, 관리, 유지와 공유수면의 매립 및 점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 관계 | 이전기관 | 국토건설청 국토보전국 |
|---|---|---|
| 이후기관 | 건설부 항만시설국 | |
| 최상위기관 | 건설부 | |
| 차상위기관 | 국토건설청 국토보전국 | |
| 하위기관 |
| 통제 | 주기사항 | |
|---|---|---|
| 참고정보원 | 국토건설청 직제 건설부 직제 |
|
| 최초기술일 | 2010.06.07 | |
| 최종기술일 | 2010.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