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 기관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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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코드 | 316000011 | |
기관명 | 경기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OG0036291) | |
기타 기관명 | 京畿産業災害補償保險事務所 |
기술 | 존립기간 | 1970.04.07 ~ 1972.12.18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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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직제[대통령령 제4853호, 1970.4.7 전부개정] | |
기관연혁 | 경기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는 1964년 1월 설치된 인천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로 시작하여 1970년 경기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로 변경되었다. 이후 경기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는 1972년 12월 노동청 인천지방사무소로 변경되었다. 이후 인천지방사무소는 1974년 10월 경기도직업안정소와 통합한 뒤 노동청 소속의 인천중부지방사무소와 인천북부지방사무소로 분리하였다. 주요업무는 경기도 중 인천시, 의정부시, 고양군, 연천군 등 일부지역을 관할하며 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금의 급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관계 | 이전기관 | 인천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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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기관 | 노동청 인천지방사무소 | |
하위기관 |
통제 | 주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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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원 | 중부고용노동청 홈페이지, www.moel.go.kr/jungbu/, 20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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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기술일 | 2010.09.09 | |
최종기술일 | 2010.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