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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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코드 | 311002376 | |
기관명 | 보건사회부 국립화학연구소(OG0036343) | |
기타 기관명 | 保健社會部 國立化學硏究所 |
기술 | 존립기간 | 1960.08.12 ~ 1963.12.16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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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국립화학연구소직제[국무원령 제56호, 1960.8.12 일부개정] | |
기관연혁 | 국립화학연구소는 1949년 11월 보건부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화학연구소로 시작하여 1955년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1960년 8월 [국립화학연구소직제]에 의해 국립화학연구소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1963년 12월 국립방역연구소, 국립생약시험소와 함께 국립보건원으로 흡수·통합되었다. 주요업무는 위생 및 약품에 관한 의뢰시험의 시행, 제약공업 및 식품공업기술에 관한 연구 및 지도, 국민영양과 한약 및 생물화학에 관한 연구, 조사, 지도, 보급, 음식물 및 약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관계 | 이전기관 | 보건사회부 중앙화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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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기관 | 보건사회부 국립보건원 화학연구부 | |
상위기관 | 보건사회부 | |
하위기관 |
통제 | 주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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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원 | ||
최초기술일 | 2010.09.10 | |
최종기술일 | 2010.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