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기관코드 | 311002380 | |
기관명 | 보건사회부 중앙생약시험장(OG0036347) | |
기타 기관명 | 保健社會部 中央生藥試驗場 |
기술 | 존립기간 | 1955.02.17 ~ 1960.08.11 (폐지) |
---|---|---|
설치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354호, 1955.2.7 전부개정]/보건사회부직제[대통령령 제1004호, 1955.2.17 제정] | |
기관연혁 | 중앙생약시험장은 1954년 1월 [중앙생약시험장직제]에 의해 보건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1955년 보건사회부가 출범함에 따라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중앙생약시험장은 이후 1960년 8월 국립생약시험소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업무는 생약에 관한 시험과 연구조사, 생약재배기술의 지도, 장려 또는 보급, 우량종자 종묘의 번식, 분양 및 생약재배기술원의 양성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관계 | 이전기관 | 보건부 중앙생약시험장 |
---|---|---|
이후기관 | 보건사회부 국립생약시험소 | |
상위기관 | 보건사회부 | |
하위기관 |
통제 | 주기사항 | |
---|---|---|
참고정보원 | ||
최초기술일 | 2010.09.10 | |
최종기술일 | 2010.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