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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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코드 | 311002395 | |
기관명 | 사회부 중앙노동위원회(OG0036374) | |
기타 기관명 | 社會部 中央勞動委員會 |
기술 | 존립기간 | 1953.03.08 ~ 1963.12.06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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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노동위원회법[법률 제281호, 1953.3.8 제정] | |
기관연혁 | 중앙노동위원회는 1953년 3월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사회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1963년 12월 노동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노동자를 대표하는자, 사용자를 대표하는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어 노동쟁의 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등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
기관장 | 김세완 위원장 ( 1954.02.20 ~ 1960.11.09 ) | |
고재호 위원장 ( 1960.11.10 ~ 1961.11.09 ) | ||
정근영 위원장 ( 1961.11.10 ~ 1963.12.06 ) |
관계 | 이전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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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기관 | 노동청 중앙노동위원회 | |
상위기관 | 사회부 | |
하위기관 |
통제 | 주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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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원 | ||
최초기술일 | 2010.09.13 | |
최종기술일 | 2010.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