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별 | 기관유형 | 광역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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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코드 | 321001089 | |
| 기관명 | 강원도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OG0036375) | |
| 기타 기관명 | 江原道 江原道地方勞動委員會 |
| 기술 | 존립기간 | 1963.12.07 ~ 1980.12.30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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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 노동위원회법[법률 제1482호, 1963.12.7 일부개정] | |
| 기관연혁 |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는 1953년 3월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사회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1963년 12월 강원도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는 1980년 12월 노동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강원도 지역을 관할하며 노동쟁의 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등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 관계 | 이전기관 | 사회부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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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기관 | ||
| 상위기관 | 강원도 | |
| 하위기관 |
| 통제 | 주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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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정보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www.nlrc.go.kr/gangwon /201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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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기술일 | 2010.09.13 | |
| 최종기술일 | 2010.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