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 기관유형 | 광역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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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코드 | 311002418 | |
기관명 | 경기도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OG0036432) | |
기타 기관명 | 江原道 京畿道地方勞動委員會 |
기술 | 존립기간 | 1963.12.07 ~ 1980.12.30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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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노동위원회법[법률 제1482호, 1963.12.7 일부개정] | |
기관연혁 |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는 1953년 3월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사회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1963년 12월 경기도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는 1980년 12월 노동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경기도 지역을 관할하며 노동쟁의 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등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관계 | 이전기관 | 사회부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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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기관 | 노동청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 |
상위기관 | 경기도 | |
하위기관 |
통제 | 주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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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원 | 경기지방노동위워회 홈페이지 www.nlrc.go.kr/gyeonggi/2010.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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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기술일 | 2010.09.14 | |
최종기술일 | 2010.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