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기관코드 | 4580037 | |
기관명 |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PN0005686) | |
기타 기관명 | 麒山面, Gisan-myeon |
기술 | 존립기간 | 1913.12.29 ~ 현재 (존재) |
---|---|---|
설치근거 | 부령 제111호(1913. 12. 29 공포) | |
기관연혁 | 조선시대에는 서천군(舒川郡)과 한산군(韓山郡)의 중간에 위치해서 한산읍내의 서쪽 위편이 되므로 한산군 서산면(西山面)이라고 부르던 지역이다. 모양이 기린같다 해서 기린봉(麒麟峯) 기린산으로 통하는 산높이 760m의 산명에 연유하여 기산면(麒山面) 이라 하고 1914년에 서천군에 편입되었다. 현재 13개 법정리로 이루어져 있다. 1913년 12월 29일 부령 제111호 공포로 서천.한산.비인 3군을 통합하여 서천군으로 개칭한다. |
관계 | 이전기관 | - |
---|---|---|
최상위기관 | ||
차상위기관 | ||
하위기관 |
통제 | 주기사항 | |
---|---|---|
참고정보원 | ||
최초기술일 | 2011.10.17 | |
최종기술일 | 201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