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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생산기록물 목록보기

기록물 식별 정보 보기
식별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기관코드 4700050
기관명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PN0009994)
기타 기관명 金池面, Geumji-myeon
기술 영역 보기
기술 존립기간 1995.01.01 ~ 현재 (존재)
설치근거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774호(1994.08.03공포)]
기관연혁 금지면(金池面)은 기지방(機池坊)과 금안방(金岸坊) 등 2개 방이 있었던 지역이다.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 때 기지면의 7개 리(里)와 두동면의 임촌, 상신, 도촌의 각 일부와 주포면의 제천리 일부를 병합하여 금안과 기지의 이름을 따서 금지면이라 하고 옹정, 입암, 서매, 방촌, 창산, 택내, 신월, 상귀, 귀석 등 9개 리(里)로 개편하였다. 1935년 3월 1일 행정구획 개편에 따라 두동면의 상신리와 하도리가 금지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1995년 1월 1일 남원시와 남원군이 통합되어 도농복합 형태의 남원시 금지면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관계 영역 보기
관계 이전기관 -
최상위기관
차상위기관
하위기관
통제 영역 보기
통제 주기사항
참고정보원
최초기술일 2012.10.23
최종기술일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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