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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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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식별 정보 보기
식별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기관코드 4900022
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PN0010870)
기타 기관명 道岩面, Doam-myeon
기술 영역 보기
기술 존립기간 1914.03.01 ~ 현재 (존재)
설치근거 조선총독부령 제111호(1913.12.29공포)
기관연혁 1864년(고종 1)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의하면 능주목 12개 면 중 천태면(天台面)과 호암면(虎岩面)으로 있었다. 1895년(고종 32) 면, 결, 호수의 다소에 따라 각 군의 등급을 정하면서 나주부(羅州府) 능주군(綾州郡, 3등군) 도장면(道莊面), 호암면(虎巖面)으로 나뉘었다. 1896년(고종 33) 전국이 13도제 실시에 따라 23부제가 폐지되고 전라남도 관할 능주군(3등군) 도장면, 호암면으로 있었다. 1913년 능주군명을 화순군(和順郡)으로 개칭하였고,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도장면, 호암면과 남평군 다소면의 일부를 합하여 도장면의 도(道)자와 호암면의 암(巖)자를 따서 화순군 도암면(道巖面)으로 칭하였다.
관계 영역 보기
관계 이전기관 -
최상위기관
차상위기관
하위기관
통제 영역 보기
통제 주기사항
참고정보원
최초기술일 2012.10.23
최종기술일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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