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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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코드 | 4710000 | |
기관명 | 전라북도 김제시(PN0013290) |
기술 | 존립기간 | 1989.01.01 ~ 현재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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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제정 1988.12.31 법률 제4050호] | |
기관연혁 | 1989년 1월 1일 김제군의 김제읍, 월촌·백산면, 봉남면, 황산면 일부가 김제시로 승격, 15면으로 행정분할되었다. 이후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로 김제군이 포함되어, 현재 1읍 14개면 4동으로 유지되고 있다. |
관계 | 이전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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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 | ||
하위기관 |
통제 | 주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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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원 | ||
최초기술일 | 2012.10.23 | |
최종기술일 | 2012.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