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청사(광화문)치안시설·전매시설

치안시설 공통도면

일제강점기 초기 치안 업무는 1910년 6월에 공포되고 7월에 시행된 <통감부경찰관서관제(統監府警察官暑官制)>를 그대로 계승하여 운영되었다. 즉, 외국(外局)으로서 경무총감부(警務摠監部)가 치안 조직의 최고기관으로 설치되고, 그 산하에 각 지방의 경무부를 두고, 그 휘하에 각 경찰서 및 파출소를 두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체제는 1919년까지 지속되었으며, 1919년 8월 경무총감부가 총독부 내국(內局)인 경무국(警務局)으로 개편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헌병경찰제가 보통경찰제로 개편되었기 때문이다.

1910년 7월 일제는 본격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전국 각지에 무수한 경찰서와 파출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경찰서는 탁지부 건축소(度支部建築所)에서 건설하였는데, 건축소가 1909년 발행한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建築所事業槪要 第1次)』에는 평양과 대구의 경찰서, 이등, 삼등, 사등 경찰서에 대한 도면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이, 삼, 사등 경찰서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을 여러 지역의 경찰서 건설에 활용한 표준설계도인 ‘공통도면(共通圖面)’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공통도면은 전국에 다량의 시설을 보급해야만 했던 191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었으며, 1920년대까지도 일부 시설의 건립에 활용되었다. 나아가,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에서 확인되는 1910년의 전국 경찰서 수는 모두 99개에 달한다. 이 수량은 1919년까지 조금의 증설과 축소를 제외하면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1920년에 244개소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한편, 1910년 강점 직전부터 건립되기 시작한 각지의 경찰서들은 모두 동시에 신축되지는 못하였으며, 1910년대 동안 순차적으로 신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치안시설 관련 도면 중 공통도면은 모두 80매로 다음과 같다.

치안 시설 공통도면
명칭 연도 도면수
일등경찰서 공통도면 1910~20년대 2
이등경찰서 공통도면 7
삼등경찰서 공통도면 12
사등경찰서 공통도면 37
경찰서 공통도면 12
순사파출소 공통도면 9
순사견장소 공통도면 1

현재 확인되는 치안시설 공통도면 80매의 대다수에는 작성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그 공통도면이라는 특징상 도면의 작성연도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기도 매우 어렵다. 하지만, 다행히 14장의 도면에는 작성연도가 부기되어 있는데, 부속창고[物置] 신설에 관련된 도면 1장을 제외하면 모두 1910년대에 작성된 도면들이다. 나아가, 순사파출소 1개를 제외하면 모두 양식목조구법을 활용하여 계획된 시설들로 이 공통도면들이 적어도 1920년대 이전에 주로 1910년대에 작성·사용되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먼저, 일등(一等)경찰서에 관한 도면부터 살펴보면, 다른 경찰서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의 도면이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에서도 평양과 대구 경찰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했던 것처럼, 중심도시에 건립되는 일등 경찰서는 개별시설별로 독립적인 계획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공통도면’이 한 장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은 [도판1]과 같다. 이 도면의 작성 연도는 ‘일등경찰서지도(一等警察署之圖)’라는 도면 제목이 [도판2]의 ‘이등경찰서지도(二等警察署之圖)’와 서식이 같고, 그 도면이 1912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1910년에서 1912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사는 양식목조 단층 건물로 계획되었으며, 전면이 좁고 뒤쪽으로 긴 장방형의 평면으로 계획되었다. 전면 길이는 36척(尺)(약 10.9m), 측면 길이는 부속가를 제외하고 60척(尺)(약 18.2m)으로, 면적은 약 198.3㎡이다. 전면 중앙에 계획된 현관을 들어서면, 좌우로 긴 대기실을 만나게 되며, 대기실 안쪽으로 속복도가 건물 후면으로 이어진다. 청사의 오른쪽에는 전면부터 사무실, 서장실, 휴게소가 배치되었고, 왼쪽에는 응접실, 숙직실, 형사실, 신문실(訊問室), 소사실, 탕비실이 배치되었다. 건물 후면에는 부속 건물로 화장실과 3실의 유치소가 연결되어 있다. 건물 입면은 매우 간소하게 계획되었는데, 전체 벽체는 누름대비늘판벽으로 마감되었고, 특별한 장식은 부가되지 않았다. 다만, 지붕 상부에 높은 감시탑을 설치한 것이 흥미로운데, 이는 화재 발생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등(二等)경찰서에 관한 도면은 소장된 6장 중 3장이 청사 계획도이며, 이를 통해 그 계획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도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도판2]는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에 기재된 이등경찰서의 계획 내용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와 다른 계획이 [도판3][도판4]인데, 이 두 도면의 계획 내용은 동일하며, 특히, [도판3]의 모서리에는 작은 글씨로 ‘명치 45년 2월 정정(明治四十五年貳月訂正)’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작성년도를 알 수 있다. 먼저 [도판2]의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도판1]의 일등경찰서와 전체적인 계획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 전면이 좁고 측면이 길며, 가운데 복도를 두고, 양쪽으로 동일하게 각 실들이 배치되어 있다. 다만, 그 크기는 조금 다른데, 전면 39척(尺)(약 11.8m), 측면 54척(尺)(약 16.4m), 총 면적 193.3㎡으로 일등경찰서보다 면적이 조금 작다. 외벽은 일등경찰서와 동일하게 계획되어 있다. 1912년에 작성된 [도판3]에 기재된 이등경찰서의 평면은 [도판2]와 거의 유사하다. 다만, 각 실이 오른쪽 왼쪽에 재배치되어 있고, 조선인과 일본인(內地人)의 숙직실이 별도로 계획된 점과 조선인 숙직실에만 온돌이 계획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우며, 일선 경찰서에 조선인이 점차 고용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일등경찰서에 있던 형사실이 사라졌으며, 응접실 전면에 훈시실(訓示室)이 추가로 계획되어 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도판2]에서는 별도의 부속건물로 되어 있던 유치소가 건물 후면에 바로 잇대어 붙였다는 점이다. 반면, 입면 계획은 큰 변화 없이 여전히 가장 간소한 누름대비늘판벽으로 설계되었다.

삼등(三等)경찰서의 경우에는 전체 12장 중 평면 계획이 확인되는 도면이 2장인데, 이 두 장의 계획 내용은 동일하다. 그 중 [도판5]에는 도면 측면에 ‘대정 2년 7월 정정(大正二年七月訂正)’이라 기재되어 있어 1913년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삼등경찰서의 계획 형태는 앞서 1912년의 이등경찰서 평면([도판3])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전면 39척(尺)(약 11.8m), 측면 51척(尺)(약 15.4m), 총면적 182.6㎡으로 그 크기가 조금 작을 뿐이다. 또 [도판6]의 경우에는 작성연도가 1915년으로 기재되었고, 부기로 ‘삼등경찰서 삼호 개정(三等警察署三号改正)’이라고 적혔다. 이러한 것들에서 경찰서 신축에 관한 공통도면이 계속 개정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도면을 그 이전의 내용으로 추정되는 [도판7]과 비교하여 개정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창문이 이중창에서 삼중창으로 바뀌었고, 누름대 비늘판벽 마감이 영국식비늘판벽 마감으로 개선되었으며, 유치소의 변소도 개량되었다.

사등(四等)경찰서에 관련된 계획도면은 다른 경찰서에 비해 다수의 도면이 남아 있다. 모두 37매의 도면이 현재 있는데, 이는 사등 경찰서가 가장 많이 건립된 경찰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평면 계획 역시 가장 많은 11매의 도면이 확인된다. 이 중 [도판8]에는 1915년이라는 작성연도가 기재되었는데, 전체적인 계획 내용은 앞서의 일·이·삼등 경찰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크기만이 전면 33척(尺)(약 9.9m), 측면 45척(尺)(약 13.6m), 총 136.3㎡으로 조금 작을 뿐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 내용에서는 가장 하급의 경찰서답게 대폭 간소화되었다. 먼저, 후면에 별도로 덧붙여졌던 유치소가 건물 내부에 계획되었으며, 두 개씩이던 숙직실도 하나만 계획되었고, 청사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내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후면을 관통하는 복도의 앞부분은 사무실에 통합하여 계획하였음을 볼 수 있다. 입면은 삼등경찰서의 사례에서 1915년에 영국식 비늘판벽으로 개선되었던 것처럼, 사등경찰서 역시 마찬가지로 마감되었다. 다만 여전히 특별한 장식은 부가되지 않았다. 한편, [도판9]의 경우에는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여, 사등경찰서 계획도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도면이라 생각되며, 앞서 이·삼등 경찰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등 경찰서의 경우에도 누름대 비늘판벽으로 계획된 청사의 도면은 1915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도판10], [도판11]이다.

이외에 경찰서 일반의 공통도면으로 보이는 도면도 있다. 정문, 창고, 화재감시망루 등의 부속시설, 또는 자물쇠 등의 설비에 관련된 도면으로, 1924년에 작성된 [도판12]는 경찰서의 부속창고와 정문에 대한 계획을 보여준다. [도판13]에는 별도로 설치된 화재감시망루(火之見櫓)의 계획을 볼 수 있다.

경찰서 이외에도 순사파출소와 견장소(見張所)에 대한 공통 도면도 있다. 순사파출소 계획 도면 중에서 유일하게 작성 연도가 기재된 1915년의 [도판14]를 보면, 파출소는 매우 간단한 시설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크기는 전면 9척(尺)(약 2.7m), 측면 18척(尺)(약 5.4m), 총면적 14.9㎡ 밖에 되지 않는다. 건물 역시 경찰서의 경우 영국식 비늘판벽으로 개선되어 가던 시점임에도 여전히 누름대 비늘판벽으로 계획되었다. 내부에는 사무실·휴게실·변소가 계획되었으며, 다른 도면에서 확인되는 파출소 계획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도면이 순사견장소(見張所)에 대한 [도판15]이다. 견장소는 순사가 들어가서 서서 주변을 경계하는 곳이다. 도면을 보면, 평면이 6각형으로 계획되었으며, 6면에 모두 큼지막한 창문이 뚫렸다. 시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돔의 형태로 만든 것이 눈에 띈다.

[참고도판]

  • 도판1. 일등경찰서지도 / 1, 1910~12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2. 이등경찰서지도 / 1, 1910~12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3. 경찰서신축공사설계도 / 이등 / 9 / 3, 1912 상세보기
  • 도판4. 경찰서신축공사설계도 / 이등, 1912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5. 경찰서신축공사설계도 / 삼등경찰 / 8 / 1913 상세보기
  • 도판6. 경찰서신축공사설계도 / 기3 / 삼등경찰서 / 25호, 1915 상세보기
  • 도판7. 경찰서신축공사설계도 / 기3 / 삼등경찰서 / 25호 / 25, 1912~13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8. 사등경찰서신축공사설계도 / 31호 / 1915 상세보기
  • 도판9. 사등경찰서신축설계도 / 1, 1910~12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0. 제1호 / 사등경찰서신축설계도 / 13, 1910~14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1. 사등경찰서신축설계도 / 기1 / 사등경찰서 / 19, 1910~14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12. 경찰서부속물치기타신축설계도 / 2, 1924 상세보기
  • 도판13. 화지견로신설설계도 / 4, 1910~20년대 추정 상세보기
  • 도판14. 순사파출소신축공사설계도 / 46, 1915 상세보기
  • 도판15. 순사견장소설계도 / 20, 1910~20년대 추정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