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6·25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긴급 대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전문은 6조로, 제정 목적은 제1조에 "비상사태 하에 있어서 임시로 피난민을 수용 구호(救護)함"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2조는 "사회부장관은 귀속재산 중 주택, 여관, 요정, 기타 수용에 적당한 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피난민의 인원과 피난기일을 지정하여 수용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3조는 건물 관리인이 피난민에게 임대료를 징수 할 수 없다는 것, 제4조는 영업상 지장이 있는 귀속재산의 관리인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경감(輕減)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제5조는 명령을 기피 또는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귀속재산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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