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1949년 5월 1일에 실시 예정인 인구조사를 위해 마련된 대통령령으로, 가구를 단위로 한 총인구조사에 대한 행정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영(令)은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인구 조사의 범위를 "영역 내에 현재한 자를 가구 단위로 행한다"고 한정한 것 등이다. 조사항목은 성명, 가구에서 지위 등 총 11개 항목이며, 조사신고서는 별지에 첨부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가구의 범위, 조사원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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