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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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와의 기본협정 체결 원문보기
생산기관 외무부
생산년도 1974 철번호 EA0022280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41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개요 외무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방조 741-, 1974. 3)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1961년 세계보건기구와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의 기술자문 원조 규정을 위한 기본협정」을 수정·대체한 협정문이다. 체결 이유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국장은 서울 주재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대표단이 증원되었으며, 또한 WHO 대표가 파견되어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체결한 기본협정과 체제를 같이" 한다는 것, "WHO 측이 제기한 수정내용은 기본협정의 근본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형식 및 표현상의 문제이므로 새로운 기본협정을 체결하여도 현행 협정상의 의무 이상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정문은 전문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기술자문 원조의 제공(제1조)·기술자문원조에 관한 정부의 협조(제2조)·기구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의무(제3조)·정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의무(제4조)·시설, 특권 및 면제(제5조) 등이다. 협정은 1974년 4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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