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경제개발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구문제를 경제기획원장에게 자문, 건의하는 '인구정책위원회' 설치와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령은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목적은 제1조에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인구문제의 예측·계획의 수립과 계획의 시행 및 분석 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의 자문에 응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보고 등 임무와 행정 사항 등도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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