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모자복지법」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의 개정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모자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외에 개인도 모자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를 각각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변경한다는 것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외에 개인도 모자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신고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 소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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