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해외이주법」(법률 제1030호, 1962. 3. 9일 공포)에 따라 해외이주에 관한 세부시행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시행령은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이민에 해당하는 직업·전염병·이주의 정의·이주신청·해외이주심사위원회 조직·허가신청·이민자 모집 등을 담고 있다. 「해외이주법」에서 규정한 생업의 종류는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광업, 토석채취업, 공업, 토목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 기타 기술 또는 일반적 노동을 주로 하는 업" 등이다. 이주 가운데 계약이주는 "이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단체가 이주대상국내에 있는 이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이민의 이주"로, 특수이주는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개인의 초청에 의하여 해당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게 되는 개인과 그 가족의 이주나 입양 또는 혼인 등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의 이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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