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4293년도 국세조사 사무추진 기본 요강 제정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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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총무처 | ||||
생산년도 | 1960 | 철번호 | BA0085191 | 건번호 | 49-1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19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개요 |
내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1960. 1.15)으로, 이 상정안은 제14회 국무회의(1960. 2. 5)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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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
이 문서는 1960년 실시예정인 국세조사 사무의 기본적인 추진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요강은 '국세조사위원회'에서 작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국세조사의 범위·종합적인 조정과 관리·개별조사의 분담·조사체계와 시기·조사원 및 감독원의 훈련·선전 및 계몽·집계기계의 도립 관리·경비예산 등에 관한 것이다. 기본요강에는 제1차 국세조사위원회의 의결사항(1959. 4. 9)과 개정 예정인 제5차 국세조사위원회 의결사항(1959. 10.29)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개별조사는 "계획, 실사, 집계 및 발표는 다음과 같이 각부에 위촉하되 내무부의 협조하에 이를 실시한다. 인구조사는 내무부, 주택조사는 보건사회부, 농업조사는 농림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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