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1960년도 한국 국세조사에 관한 계획안(제5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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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 ||||
생산년도 | 1958 | 철번호 | BA0084218 | 건번호 | 26-1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25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개요 |
내무부에서 국무회에 상정한 안건(1958.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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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
이 문서는 1960년 실시예정인 국세(國勢)조사에 따르는 「국세조사위원회 규정(안)」과 「1960년도 한국 국세조사에 관한 계획(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60년 국세조사는 "전 세계 국세조사 기구에 참가하여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종합 국세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조사범위인 인구, 주택, 농업에 관한 조사"로 "우리나라 10개년 간 국가 활동의 신축 또는 발전의 양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 조사의 장점으로 '조사경비의 절약, 조사체계의 단일화' 등을 꼽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세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정하여만 한다고 하였다. 별지에는 '1960년 전 세계 종합국세조사에 참가하여 그 조사 범위인 인구, 주택, 농업에 관한 조사'를 위한 '국세조사위원회 규정(안)'과 라이스 통계고문단이 작성한 「1960년도 한국 국세조사에 관한 계획안」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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