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어제와 오늘

태아 성감별

태아 성감별 행위가 증가하자 정부는 1987년 11월에 의료법을 개정하여 태아 성감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의료법 제19조 제2항 및 제52조). 1994년 1월에는 의료법 제67조(벌칙)를 개정하여 제19조 제2항을 위반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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