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어제와 오늘

우리나라 인구센서스

대한민국 정부수립 초기에 필요한 정책수립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인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1949년 5월 1일을 기하여 남한만의 “제1회 총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위해 공보처 통계국에 국세조사과를 설치하는 한편, 「인구조사법」(1949년 1월 27일 공포, 법률 제18호)을 제정하여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1회 총인구조사 지방사무처리규칙」(1949년 2월 15일 공포, 총리령 제6호)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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