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보제276호 : 헌법개정에 관한 제안(개헌 사유)
(헌법개정안 제출 이유서)
본 헌법개정안의 요점은
1. 종래의 대통령중심제를 책임내각제로 하자는 것
2. 종래 위헌 여부의 의문의 여지가 있던 특별법원에 대하여 명확한 헌법적 근거를 주자는 것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자는 것의 세가지 점에 있음니다.
1.책임내각제도에 대하여
1) 대한민국의 정부조직을 대통령 중심제로 하느냐 책임내각제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제헌 당시에 많이 논의된 문제입니다. 이 양제도에는 각각 일장일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헌국회에서는 결국 대통령중심제가 채용되었는데 그 후 1년유반의 헌법을 운영해 본 결과는 현행제도로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해 진 것입니다.
즉, 첫째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 근거는 책임내각제도 하에서 정부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임기 동안은 행정의 전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여 정부로 하여금 안심하고 제반정책을 종시일관하게 또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자는 것이 었는데 헌법 실시 1년유반의 결과로써 보건대 정부의 정책은 조변석개하여 하등의 일관성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수립 후 불과 1년유반에 십수인의 각료가 경질되어 정부의 안정성 운운은 완전히 일편의의 공염불화하고만 것입니다. 책임내각제하에서는 국회의 신임이 계속되는 동안은 내각의 기초는 부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통일불 안정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책임내각제도를 채용하면 정당원의 정권욕으로 인하여 내각의 기초가 항시 동요된다하나 이것은 전혀 허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국회에게 정부불신임결의권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국회해산권도 주자는 것이니 만일 국회의 정부불신임결의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부당한 것이라면 정부는 정정당당히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이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최종의 판단을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물을 것입니다. 일체 해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국민 정부불신임결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정권욕으로 정부불신임결의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일입니다. 佛國의 내각이 항상 동요된다는 것은 정부측에 국회해산권이 없기 때문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셋째 민주정치는 책임정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제도 하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논자 혹은 대통령, 국회위원 기타 고급공무원에 대한 탄핵권(헌법제46조)이 있지 아니하냐 할것이나 탄핵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비로서 발동하는 것입니다. 정치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써 이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리민복을 조장하기 위하여 운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불구하고 현행제도로서는 정부의 위법행위가 있을 때 이외에는 책임을 물을 길이 전혀없는 것이니 정부가 위법은 하지않았다하여도 국정수행상 중대한 실정이 있는 경우에그 책임은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본 개정안은 그러한 경우에도 국회로 하여금 정부불신임 결의를 할수 있게 하여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인 책임정치를 확립하려하는 것입니다.
넷째 책임정치의 원리를 확립하지 아니하면 정부의 실정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의총의로써 이를 시정할 길이 없으므로 정부와 국회간의 알력을 초래하여 국정을 마비케하며 심하면 「쿠데타」등의 불상사를 초래하기도합니다. 이는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을 가진 중남미제국에서 흔히 보이는 예로서 최근 수년간에도 중남미 제국에서는 「콜롬비아」를 위시하여 수삼국에서 벌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여서는 책임내각제도로써 국민의 총의를 창달케하는 방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섯째는 원래 대통령중심제라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을 대립시키는 제도로써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국회의원을 전국민으로부터 선출하는 동시에 대통령도 국민으로부터 직접선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도가 그러하며 또 책임내각제도를 채용하면서도 대통령의 독자적 권위를 인정하는 와이말 헌법 하의 독일의 제도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헌법이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거하게 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중심제를 채용한 것은 처음부터 모순이었던 것이며 본 개정안은 이 모순을 제고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정부로 하여금 국민에게 책임을 지게하며 실정이 있는 때에는 깨끗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가게 하면서도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길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실제 정치의 위에서 국가의원수로서 국정운영의 기본노선만을 지휘하게 하는데 있을 뿐입니다. 만일 대통령으로 하여금 실지로 정부를 운영하게 한다하면 정부의 실정이 있는 경우에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까지 미칠것이니 그렇게되면 그야말로 국가의 기초가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안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의 원수로서 국정운영의 기본노선만을 지휘케하고 실제행정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수반으로하는 국무원에 이를 일임하여 실정이 있는 때에는 국무원은 경질되드라도 대통령의 신변에는 하등의 영향도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2) 법원章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제2항에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하였음으로 반민특별법원군법회의 같은 특별법원의 설치가 헌법상 종래 문제시 되어오던 것입니다. 즉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고 명기되었으므로 대법원 이외에 최종심 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부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일소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은 특별법원의 설치는 따로히 법률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려하는 것입니다.
3) 부칙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선거는 전국을 일시 흥분과 소란의 와중으로 집어넣는 것이므로 천재, 지변, 반란사건 등이 있으면 사실상 이를 시행할 수 없는 것임에 불구하고 현행 헌법에는 하등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해석상의 문의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러한 불가항력의 불의의 사변이 있어도 선거는 반듯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며 그렇다하여 무기한하고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하면 이것은 또 정부가 국회의원을 회유하는 방안으로 이용하여 민주정치의 기본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에 정부측에 선거 연기의 권한을 주되 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