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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제562호 : 헌법개정제의의 공고(정부안 공고)
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다음1항을 가한다.
국회는 하원과 상원으로써 구성한다.
제32조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누구든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양원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33조 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한다.
제35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하원의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상원의 재적의원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의장은 공동하여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제36조 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상원은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제37조 양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하원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양원의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38조 중 「국회의 결의」를 「그 원의 결의」로 개정한다.
제39조 「국회의원」을 「양원의 의원」으로 개정한다.
제40조 양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를 附하여 양원중의 일원에 환부하여 국회의 재의에 附한다. 재의의 결과 그 원의 재적의원 3분에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전과 같이 가결한 때에는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이를 다른 원에 송부하고 다른 원에서 재의에 부하여 그 원에서도 동일한 절차로써 가결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대통령은 제2항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1조에 다음 1항을 가한다
예산안은 먼저 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중 「국회는」을 「양원은」으로 개정하고 다음의 1항을 가한다
양원의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4조 중 「국회에」를 「양원에」로 「국회의」를 「양원의」로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중 「국회는」을 「양원은」으로 제2항중 「의원을」을 「양원이 그 의원을」으로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중 「의원 50인」을 「하원의원 50인」으로 「재적의원」을 「양원에서 명명한 그 재적의원」으로 개정한다.
제47조 제2항 중「국회의원」을「상원의원」으로 개정한다.
제48조 중 「국회의원」을 「양원의 의원」으로 개정한다.
제49조 중 「국회의원」을 「양원의 의원」으로 「국회의 동의」를 「그 원의 동의」로, 「국회의 요구」를 「그 원의 요구」로 개정한다.
제50조 중 「국회의원」을 「양원의 의원」으로 「국회내」를 「원내」로 개정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연석으로 동시에 선거된다.
국회폐회 중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양원의 의장은 공동하여 국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특별시와 각 도의 선거위원회가 증명한 후 봉함한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선거보고는 상원의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상원의장은 즉시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전항의 선거보고를 개봉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표하여야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관한 투표 중 최고득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만일 최고득표수가 2이상 때에는 전항의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당선을 결정하고 이때에도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면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 득표를 당선으로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54조 중 「국회」를 「양원합동회의」로 개정한다.
제55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8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종료되기 30일 전에 그 후임을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며 그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다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과에는 후임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한다.
제60조 중 「국회」를 「양원」으로 개정한다.
제69조 제1항 중 「국회의원」을 「하원의 의원」으로 개정한다.
제81조 제3항 중「국회의원 5인」을 「하원의 의원 3인과 상원의 의원 2인」으로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 중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을 「대통령, 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상원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으로 제4항 중 「국회에서」를 「양원에서 명명」으로 개정한다.
부칙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시 행한다. 이 헌법개정시의 국회의원은 하원의 의원으로 하고 그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의 잔기로써 종료된다.
이 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선거된 상원의 의원은 특별시와 각도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 제2부, 제3부로 나눈다.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년, 제2부의 의원의 임기는 4년, 제3부의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만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처음의 상원의 의원이 선거될 때까지는 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이 헌법 시행 시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하고 그 임기는 단기 4285년 7월 23일로써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