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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국무회의록 : (질의사항) 국회의원 사건 처리관련 논의
(질의사항) (국무총리) 국회의원 사건처리 최고기관은 국방부인지 내무부인지 불분명하여 곤란하다.
(국방차관) 국방부의 최고지휘하에 실제 사무는 내무부에서 취급하고 있다.
(국무총리) 대통령께서는 공산당관계 의원만 제외하고 기타 의원은 석방하라고 하셨는데 국회의원을 30여명을 체포한다고 유포하고 또 미행을 부치는 형편인데 이와 같이 하여서는 국무총리로서 책임지고 대통령을 보필하기 곤란한 입장이다. 서민호의원 사건 조사 의원도 대통령께서는 석방하라고 하시는데 실시 안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처지하에서는 대통령을 위하야 국회공작을 진행시키기 곤란한 형편이다.
(법제처장)가령 계엄 관계가 통수권에 속한다고 하드래도 통수권 관계도 국무에 관한 것이니 국무총리도 다른 국무와 같이 국방, 내무양부를 통리감독할 수 있다.
(국무총리) 법리상으로는 여하히 되였든 대통령께서는 전자 국회사건에 대하여는 국방장관께 일임한다고 분부가 계시였다.
(국무총리) 관기숙정에 수반하는 세무, 세관관리 등 검거에 관하야 법무부장관 소견 여하.
(법무장관) 전매청 사건에 관하여 공금이 안이면 무리하게 확대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의견을 말한 일은 있다.
(상공장관) UN군 등에서 가저오는 “팹시코라”를 취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약하.
(의견) 취체는 내무부에 의뢰하고 강력히 실시함이 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