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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제의의 공고(국무원 공고 제51호)
국부원 공고 제51호
헌법개정 제의의 공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다음과 같이 헌법개정의 제의(提議)를 공고한다.
대통령 이승만
단기 4287년 1월 23일
국무위원 국무총리 백두진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백한성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변영태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손원일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박희현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서상환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김법린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양성봉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안동혁
국무위원 사회부장관 박술음
국무위원 보건부장관 최재유
국무위원 문통부장관 윤성순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강인택
국무위원 박현숙
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의 처분,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7조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사영(私營)을 특허할 수 있다.
대외무역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緊)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89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前條)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