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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1174호: 헌법개정의 제의
공고
민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써 제안된 헌법개정의 제의를 헌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
대통령 이승만
단기 4287년 9월 8일
국무위원 국무총리 변영태...
국무원 공고 제55호
헌법개정의 제의
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 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2/3이상의 투표와 유효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국민투표의 발의는 국회의 가결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의 찬성으로써한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국회의 가결사항은 유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국민투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3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2분의 1을 개선한다」
제3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회한다.
제37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안은 민의원에서 부결된 때에는 참의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 이송할 수 없다」
제39조 제4항으로 다음의 1항을 가한다. 「양원중의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국회휴회중의 기한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송한 원은 그 의안이 이송을 받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4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에 환부하고 국회의 재의에 부한다. 국회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전과 같이 가결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42조의 2 참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다. 국회의 개회 또는 휴회중에 전항의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집합된 참의원에서 그 전후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중 「국무총리」를 삭제한다.
제46조 제1항 중 「국무총리」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2조 중 「국무총리가」를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로 한다.
제53조 제8항 중 「국무총리 또는」을 삭제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대통령, 부통령이 모다 궐위된 때에는 제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
제56조 2항을 삭제한다.
제66조 중 「국무총리와」를 삭제한다.
제68조 중 「국무총리 기타의」를 삭제한다.
제69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 총수는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70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의 2 민의원에서 국무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국무위원은 즉시 사직하여야 한다. 전항의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72조 제11호중 「국군총사령관, 국군참모총장」을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고 제13호 중 「국무총리 또는」을 삭제한다.
제73조 1항 중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3조의 2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법회의의 조직, 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87조 대외무역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ruddudd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89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제98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단서를 가한다. 단 제7조의 2의 경우에 국민투표로써 헌법개정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판명된 즉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뜻을 공포한다.
제98조 제6항으로 다음 1항을 가한다. 제1조, 제2조와 제7조의 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부칙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선거될 참의원의원은 각 선거구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 제2부로 구분하고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년, 제2부의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이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