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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1228호 : 헌법개정의 건
헌법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헌법개정의 건을 공포한다.,
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2/3이상의 투표와 유효표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전항의 국민투표의발의는 국회의 가결이 있은 후 1개월이내에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 이상의 찬성으로써한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지못한 때에는 제1항의 국회의 가결사항은 유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국민투표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32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하고 3년마다 의원의 1/2를 개선한다.
제34조 국회의 정치회는 매년 1회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회한다.
제37조 2항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 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한다.
제39조 2항과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한다.
법률안은 민의원에서 부결된 때에는 참의원 또는 양원 합동회의에 이송 할 수 없다.
제39조 제4항으로 1항을 가한다.
양원중 1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을 받은날로부터국회 휴회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송한 원은그 의안이 이송을 받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제42조의 2 참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기타 법안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대한 인준권을 가진다.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전항의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집합된 참의원에서 그 사후인준을 얻어야한다.
제44조 중 국무총리를 삭제한다.
제46조 제1항 중 국무총리를 삭제하고 동조 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0인이상의 발의가 있어야하며 그결의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2조 중 “국무총리가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로 한다.
제53조 제7항 중 “국무총리또는”을 삭제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임기는 4년으로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되고 잔재임기간중 재임한다.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되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대통령, 부통령이 모다 궐위된 때에는 제52 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
제56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6조 ‘국무총리와’를 삭제한다.
제68조 중 ‘국무총리 기타의’를 삭제한다.
제69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0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용,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87조 대외무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89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헙법 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1/3이상 또는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제98조 제5항에 다음의 단서를 가한다.
단 제7조의 2의 경우에 국민투표로써 헌법개정이 부결되었을 때 그 결과가 판명된 즉시 소급하여 효력을상실한 뜻을 공포한다.
제98조 6항으로 다음1항을 가한다.
제1조, 제2조와 제7조의 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부칙 단기 4289년 11월 27일 헌법개정
상원의원을 1부와 2부로 두어 임기를 3년과 6년으로 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연령순으로한다.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