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0회 국무회의 (헌법 개정안 요령)
법제) (二) 헌법개정안 요령 / 별지와 여히 의결하다.
별지
第一. 대통령, 부통령 선거
1. 대통령,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公選된다.
2. 대통령,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3. 대통령, 부통령의 당선의 확정과 공표는 국회에서 한다.
4. 선거인의 자격은 국회의원의 선거인의 자격과 같다.
第二. 양원제
1. 국회는 第一院과 第二院으로써 구성한다(명칭은 더 연구).
2. 양원의 의원은 국민의 보통,직접,평등, 비밀 선거에 의하여 公選된다.
3. 양원의 의원의 定數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벌률로써 정한다.
4. 第一院의 정원은 현행 법대로 하고 第二院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각도 3인씩으로 한다(제주도는 전남에 붙일지 고려할 것)
5. (가) 第一院의 선거구는 소선거구로 한다.
(나) 第二院의 선거구는 각 특별시, 도 선거구로 한다.
6. (가) 第一院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나) 第二院의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3분의 1이나 3년마다 의원의 半數를 改選한다.
7. 양원의 권한관계
第一院 예산 先議權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