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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부의안건철 : 헌법개정안요령
헌법개정안 요령
第一. 대통령, 부통령선거
1. 대통령,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공선된다.
2. 대통령,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3. 대통령, 부통령의 당선의 확정과 공표는 국회 제2원에서 한다.
4. 선거인의 자격은 국회의원의 선거인의 자격과 같다.
5. 부통령의 재임과 권한은 현행법에 따른다
第二. 양원제
1. 국회는 제1원과 제2원으로써 구성한다
2. 양원의 의원은 국민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에 의하여 공선된다.
3. 양원의 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벌률로써 정한다.
4. 제1원의 정원은 인구 10만인에 1인, 제2원의 정원은 인구 20만에 1인으로 한다.
5.(가) 제1원의 선거구는 소선거구로한다.
(나) 제2원의 선거구는 각 특별시, 도 선거구와 전국선거구로 하되 그 정원의 비율은 2대 1로 한다.
6.(가)제1원의 의원의 임기는4년으로한다.
(나) 제2원의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과반수를 선거한다.
7. 양원의 권한관계
(가) 제1원 예산 선의권이 있다.
(나) 법률안 기타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한 때에는 국회는 각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으로써 의결한다.
(다) 대법원장과 국무총리의 임명에 관한 국회의 승인은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