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및 국무회의 관계서류철 : 헌법개정안 의결의 건 통고(정부안 국회부결)
헌법개정안의 통지/단기4284년 11월 20일부로 귀하께서 제의한 헌법개정안은 단기 4285년 1월18일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기에 통고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