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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국무회의 관계서류철 : 헌법개정의 제의에 관한 건(국회개헌안 공고의뢰)
건명 : 헌법개정의 제의에 관한건
총무처장
법제처장 귀하
단기 4285년 4월 21일 수제건에 관하여 국회로부터 추송된 명부를 이에 귀처에 회부하오니 선처하심을 경망하나이다.
(제2안)
대통령 국무총리 귀하
단기 4285년 4월 21일 국회에서 추송된 수제건(사본)을고람에 供하옵나이다
원본은 법제처에 회부하엿사옵나이다
헌법개정안
헌법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단서제2항 제3항의 순서로
「단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신국회의 총선거를 실행하는 날에 그 임기가 종료한다.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후 30일 이전에 총선거를 행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와 내무부의 장인 국무위원은 즉시 그 직권이 정지되고 국회는 총선거 기간 중 국무총리의 직권을 대행할 자와 내무부의 장인 국무위원의 직권을 대행할 자를 제69조 제4항의 절차에 준하여 선임한다」를 加한다.
제35조 제2항 제3항의 순서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은 때에는 그 선거한 날부터 제10일에 국회의 임시회가 준비된다.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된다. 국회폐회 중에 대통령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궐위된 때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집회한다」를 加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51조를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로 한다
제55조 제2항(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재임한다)을 삭제한다
제56조 제2항 단서로
「단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 중에 대통령 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궐위된 때에는 그 총선거 후 최초에 집회된 국회에서 그 후임선정에 대한 절차를 행한다」를 加한다.
제60조의 2로
「대통령은 국회가 그 임기중 재적의원 3분의 2에 달하지 못한 찬성에 의한 국무원 불신임결의를 2면이상 행하였을 때에 한하여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를 加한다.
제66조를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국무회의의 의결를 얻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로 한다.
제68조를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된 합의체로서 행정권의 속하는 국무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69조를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승인을 얻어서 임명한다. 국무총리가 궐위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전항의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무총리의 1차 지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후 5일이 경과하거나 그 2차 지명에 대하여도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가 지명한 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하여야 한다. 국회가 국무총리를 지명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단,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투표를 행하되 또는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 또는 지명은 대통령 선거 이외의 다른 의안에 우선하여 의결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무위원총수는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국무총리가 임명된 후 7일 이내에 국무원의 조직을 완료하지 못하면 당연히 해임된다」로 한다
제70조를
「국무총리는 국무원의 수반이며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국무에 관하여는 연대 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 책임을 진다」로 한다
제70조의 2로
「국무원은 국무총리가 궐위된 때에 총사직을 한다
국회에서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하였으되 10일 이내에 국회가 해산되지 아니하거나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에 집회된 국회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 국무원은 총사직을 하여야 한다. 국무원의 신임 또는 불신임 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국회는 국무원의 조직 완료 또는 총선거 직후의 신임결의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 단,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무원 불신임 결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총사직한 국무원은 신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를 신설한다.
제72조 제5호를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와 국회해산 제청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3조를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로 한다.
부칙(단기 4285년 월 일 개정헌법)
본 개정헌법은 단기 428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헌법 시행 당시의 국무원은 본 개정헌법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다. 단, 본개정헌법에 의한 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현 국회는 그 임기중 재적의원 4분의 2에 달하지 못한 찬성에 의한 국무원 불신임결의를 1회만하여도 해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