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국무회의록 : (대통령 유시) 정부제출 개헌안 원칙에 관한 건
(대통령) (一) 정부제출 개헌안 원칙에 관한 건 / 개헌안은 대통령직선제와 상하 양원제의 二點에만 국한하고 기타의 점에는 「탓치」(touch)하지 말 것. 즉 총리중심주의라든가, 대통령을 지방의회에서 선거한다든가, 국무위원 등 국회인준이라든가 등은 모도 다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