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임시국무회의록 : (대통령 유시) 국회사건에 관한 건
(대통령) 국회사건에 관한 건 / 국회사건은 국회가 민의에 반하고 있으니 시정하자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소소한 금전관계 정부반대 등을 이유로 강권을 발동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산당 연루자는 의법처벌 하여야 할 것을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