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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국무회의록 : (법제) 헌법 개정의 제의 공고의 건, (전원) 개헌안에 수반하는 정부기구 개혁은 6부처장으로 위원회 구성하기로 함
(법제)(一) 헌법 개정의 제의공고의 건/ 9월 8일자로 공고키로하다.
우 개헌안에 대하여 좌의 2항은 재고를 요하지 않을가하는 대통령 각하의 분부가 계셨다는 총무처장의 보고가 유하다.
(1) 제72조의 제2항 국무위원불신임결의를 재적의원 과반수로 한점
(2)제83조의 2 단서 상고심을 대법원에서 관할하게 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