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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의록)개헌안부결경위와호헌결의까지의진상
1.국민에게 고하는 말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우리국회의원 일동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실천하는 선량한 국민 여러분에게
「국회의원소환설」을 주요하고 최근 발생한 중대한 사태에 대하여 그 경위와 내용을 천명하는 동시에 민주헌법을 수호하는 길을 명시하여 여러분의 현명한 비판과 편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작년 11월 30일 대통령은 국회를 상원과 하원의 양원으로 하고 대통령을 직접국민투표로 선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국회는 3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통하여 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살핀 연후에 개헌은 우리의 긴급한 당면과제인 평화와 통일과 부흥을 실현하라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원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두 개로 분리하여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국정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는 아직 정치적 지식에 숙달하지 못한 국민들을 권력에 이용되고 모략에 빠지며 감정적으로 흘러서 적당한 인물을 선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상호간에 당파심을 일으켜 서로 반목질시하는 결과 피를 흘리기 쉽다는 등등의 이유로 반대 143대 찬성 19란 절대 다수로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부결한데 대하여 신문기자회견 석상에서 또는 담화를 통하여 “민의에 위반됨”을 수차 발표하고 “민의를 배반하는 국회의원들을 소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호응하는 무지몽매한 일부분자들은 애국단체의 이름을 도용 잠칭하여 거리에서 벽보와 선전문서를 산포하며 부화뇌동하는 군중들을 동원하여 신성한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국회의원의 추방과 국회의 해산”을 요구하여 민심을 현혹케 하며 국헌을 유린하는 폭거에까지 나오게 하였습니다.
지방에서는 국회의원을 소환한다는 민중대회가 일부 정상배와 사이비애국자에 의하여 조작되고 강권에 의하여 억제로 연판장을 받는 일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대통령의 “국회의원을 소환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말미암아 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려하여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은 임기 4년 동안 국회내에서는 절대자유로운 언론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보장되어 있으며, 국회의원 소환은 헌법의 명백한 규정과 그 방법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민중대회나 연판장서명으로 하는 소환의 법적효과 여부 그리고 국가민족의 수난기에 있어서 이미 국회에서 절대 다수로 부결된 개헌 문제를 들추어 평지에 파란을 일으켜 민심을 혼란케하고 국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는 등 12개 항목의 간곡한 질문을 하였으나 대통령은 시종일관 추상적인 민의를 내세워 국회가 어떠한 결정을 하드라도 일일이 민의를 알아보지 않고서는 직권을 발동할 수 없는 것 같이 말씀하고 또 근거없이 국회의원은 사리사욕에 의하여 좌우되어 민의에 배반되는 결정을 하는 것 같이 독단하고 민주정치의 정상적 방법과 헌법 및 현행법 적절차를 무시하여 관력과 위력에 의하여 조작된 민의로써 민의 아닌 민의를 강행 할 우려성이 있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금후에 있어서 대통령의 여사한 언동과 이에 호응하는 무지몰각한 정객 및 관료들에 의하여 “민의위반”을 구실로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직능을 무시함으로써 헌법을 부인하는 전율할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농후함을 지적하고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선언하는 동시에 헌법수호만이 국민의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자각하고 호헌을 위하여 결사항쟁할 것을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도 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대의정치입니다. 국민 전부가 직접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상 국민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구성하여 모든 국사를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민의를 대표하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결정된 외에는 진정한 민의로 강행할 민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5.10선거의 결과 구성된 국회가 현행 헌법을 제정하였고 이 헌법에 의하여 모든 국사가 운영되는 것으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따라서 몇몇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최근 각 지방에서는 무지한 정객과 관료들의 선동과 위력으로 헌법에서 허락하지 않은 ’국회의원 소환운동이라는 허무맹랑한 책동을 하고 있으나 현명하고선량한 국민여러분은 이에 부화뇌동하여 국가존망의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조장하는 어리석은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을 믿으며 오직 당면과제인 평화와 통일과 경제부흥을 위하여 생업에 려하시기를 바라며 국회의원 일동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자각하여 국회의 직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거듭 맹서하는 바입니다.
이하 정부개헌안에 대하여 국회가 부결한 이유와 이로 말미암아 소위 국회의원소환운동 발생의 경위를 적기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고수하여 헌법을 수호하자는 항쟁의 기록을 국민앞에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