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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개정헌법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헌법개정의 건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승만
단기4285년 7월 7일
국리총리 장택상 등
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32조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33조 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한다.
제35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원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제36조 민의원은 의장 1인, 부통령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은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 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37조 각 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법률안 기타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되지 아니 할 때에는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민의원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투표권을 가진다. 양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 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각 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의로 할 수 있다.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 예산안 기타 의안은 먼저 민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명에 관한 의안은 참의원에 먼저 제출 할 수 있다. 1원에서 부결된 의안은 타원에 이송할 수 없다.
제40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한다. 국회에서 각 원이 그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전과 같이 가결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국회에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전 2항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5조 각 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6조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국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 의원 5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합동회의에서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7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참의원 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심판관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9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는 회기중 그 원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그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국회 개회 중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그 선거보고를 받기 위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집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개표보고는 특별시와 도의 선거위원회가 입후보자의 특표수를 명기하여 대함한 후 참의원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참위원 의장은 즉시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한 공개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전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선은 최고득표수로써 결정한다. 최고득표수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항의 양원합동회의에서 다수결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54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양원합동회의에서 좌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민의원 의원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무총리가 궐위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전항의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무위원 총수는 8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70조 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국무에 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 책임을 진다.
제70조의 2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의원에서 국무원 불신임결의를 하였거나 민의원 의원 총선거 후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국무원 총사직을 하여야 한다. 국무원의 신임 또는 불신임 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완료 또는 총선거 직후의 신임 결의터 일년 이내에는 국무원 불신임결의 할 수 없다. 단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무원 불신임결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총사직한 국무원은 신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73조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각부 장관을 통리감독하며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제81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의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민의원 의원 3인과 참의원 의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 98조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부칙(단기 4285년 7월 4일 헌법개정)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참의원에 관한 규정과 참의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은 참의원이 규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행할 사항은 민의원이 행하고 참의원 의장이 행할 사항은 민의원 의장이 행한다.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한다. 이 헌법 시행시의 국회의원은 민의원의원으로 하고 그 임기는 국회의원의 잔기로써 종료한다. 이 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선출된 참의원 의원은 특별시와 도 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 제2부, 제3부로 나눈다.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년, 제2부의 의원의 임기는 4년, 제3부의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