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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관한 의견종합보고(안)
헌법에 관한 의견종합보고(안)
보고자 : 법제처장
제출년월일 : 1962년 9월 일
1962년 9월 15일자 내각수반통첩에 의한 헌법에 관한 각부장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별지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헌법에 관한 의견 총괄
1. 헌법전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현행대로 할 것
2. 기본권의 내용과 보장방식
가. 자유권에 관한 유보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현행 조항대로 할 것
나. 수익권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 현행 조항대로 할 것
다. 개헌의 방법에 의한 소급입법의 금지를 규정할 것인가.
- 금지를 명문화 할 것
3. 정당 조항의 규정여부
- 가
4. 국회
가. 단원제로 할 것인가 양원제로 할 것인가. 단원제로 할 경우 국회의 경솔전단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것인가.
- 단원제가 가하고 별도견제기관은 필요없음
나. 국회의원의 정수와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 100명내지 150명, 4년
다. 선거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공영제로하여 선거구는 대선거구(중선거구를 칭한다)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가미한다.
라 국회운영의 능률화와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규정을 둘 것인가.
- 가
5. 정부
가. 대통령중심제로 할 것인가. 내각책임제로 할 것인가.
- 대통령중심제로 할 경우
ㄱ. 대통령의 선거방법
- 직접선거로 할 것
ㄴ. 임기와 중임
- 4년, 1차 중임할 것(할 수 있다.)
ㄷ. 부통령을 둘 것인가.
- 필요 없음
소수의견 부통령을 두되 동일 티켓제로 할 것
ㄹ. 국무총리와 국무원을 둘 것인가.
- 필요함
소수의견 국무원을 두되 국무총리는 필요 없음
나.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1) 정부의 책임문제
-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각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권을 인정한다.
(2) 긴급권(긴급입법권, 긴급재정권, 계엄)의 인정여부
- 전부 인정함이 가
(3) 대통령중심제로 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와의 상호협조를 보장하는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부의 법률제안권, 각원과 정부위원의 출석발언권 등을 헌법에 규정할 것
나.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기관을 어느 범위로 인정할 것인가
- 심계원을 둘 것, 단 감찰위원회(독립 또는 심계원과 통합)도 둘 것이라는 소수의견도 있음
6. 법원
가. 법관의 선임방법과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1) 임명
- 대법원장은 법관추천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이 법관추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기타 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로 대법원장이 임명
(2) 임기
-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나. 군법회의의 관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원칙적으로 군인, 군속에 한한다.
다. 행정재판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 현행대로 할 것
라. 법원에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부여할 것인가
- 가
마. 대법원규칙의 규율 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일반적 법원행정사항으로 할 것
7. 지방자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할 것인가
- 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 법률에 위임할 것
다. 지방자치를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인가
- 법률에 위임할 것
8. 경제
가. 경제조항을 둘 것인가
- 필요
나. 경제조항을 둔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현행 정도로 할 것
다. 헌법상 경제심의기관을 둘 것인가
- 불필요함
9. 헌법보장
가. 헌법재판소를 둘 것인가
- 불필요함
나. 선거관리기관을 헌법에 규정할 것인가
- 필요함
다. 선거사범처단에 관한 특별규정을 둘 것인가
- 불필요
10. 헌법개정
가. 헌법개정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국민투표제를 채택할 여부
-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
나. 헌법개정의 한계와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필요함
11. 경과규정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신헌법에 위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법치의 유효를 규정할 것
12. 이상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서 개정 또는 제정의 어느 방식을 택할 것인가
- 개정
참고
1. 선거구제도
선거구라 함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선거를 함에 필요한 집단을 구성시키는 일정의 지역을 말한다.
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일구로 하여 전국의 투표를 모아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사실상 불편하고 곤란하므로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독립하여 선거를 하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에는 소선구제와 대선구구제가 있다.
1) 소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의 의원을 선출케 하는 체제이므로 선거인은 당연히 후보자의 1인에게만 투표할 권리가 있고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소선거구제의 장점
(1) 의원과 출신구와의 관계가 밀접하여 감시연락이 용이하다.
(2) 다수당의 출현을 용이하게 하여 정국 안정의 기초를 공고히 한다.
(3) 선거가 간편하고 경비가 적게 든다.
(4) 선거인이 후보자의 인물식견을 잘 알고서 투표할 수 있다.
소선구구제의 단점
(1) 의원이 출신구민의 사사청탁 내지 지배를 받게 된다.
(2) 소수당의 사표를 많이 내어 세력에 상응하는 의원을 낼 수 없다.
(3) 지연, 혈연에 좌우되어 유능한 인재를 당선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4) 선거경쟁이 격렬하여 주민의 평화를 파괴하기 쉽고 지방적 보스가 생긴다.
2) 대선거구제도
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서 적은 것은 1구에서 2인으로부터 큰 것은 수 십인을 선출하기도 한다.
대선거구제 중에서도 한 선거구에서 대체로 2인내지 5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체제를 통속적으로 중선거구제라 한다.
대선거구제의 장점과 단점은 대체로 소선거구제의 장점이 단점으로 나타나고 그의 단점은 장점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속칭 중선거구제는 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그 단점을 비교적 적게 하려는 취지에서 대선거구제를 소규모로 구상한 것이다.
2. 비례대표제
1) 개설
선거방법을 대별하여 보면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로 구분할 수 있다.
다수대표제는 1선거구의 선거에 있어서 총유효투표의 다수를 점한 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득표수를 비교하여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는 비교다수대표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점하는 자를 당선자로 하는 절대다수대표제가 있다.
소수대표제는 후보자의 득표수에 따라 의원을 선출케하는 제도로서 다수대표제가 소수의견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는 결점을 보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그리하여 소수대표제에는 다수파를 약화시키는 기교적 방법으로 대선거구제에서 투표를 할때에 의원정수보다 약간 적은 수의 연기를 하게 하는 제한연기투표법과 동일 후보자를 의원정수까지 연기할 수도 있게 하는 집적투표법, 그리고 대선거구에서 단기만을 허용하는 대선거구단기투표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비례대표제가 안출된 것이다.
2) 비례대표제의 의의
비례대표제는 2 이상의 정당이 분립되어 있는 선거에 있어서 그들 정당의 유효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원수를 공평하게 정하려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제의 목적으로 하는 바는
(1) 득표수와 당선의원간과의 비례관계를 보지케 하고
(2) 소수파에게도 응분의 선출이 가능하도록 소수대표를 보장하며
(3)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여론의 복합적 성질을 인정하여 사표를 방지하려는데 있다.
비례대표제에는 수다한 종류가 있으나 공통된 원리는 유효투표의 총수를 통산하여 일정의 당선표준수를 정하고 그 표준 수에 비례하여 각 당파 간에 의석을 분배하도록 하고 각 후보자 또는 각 후보자 명부 간에 투표의 이양을 행하는데 있다.
비례대표제 중 대표적인 방식으로 단기이양식과 명부식이 있다.
단기이양식은 선거인이 당선후보자를 순위에 따라 표시투표케 하고 제1후보자가 당선점에 달하면 그 당선점을 초과하는 표수를 차위자에게 이양하여 계산하는 방식이고 명부식은 선거인이 각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이 작성하는 의원후보자 명부에 대하여 투표하는 방식이다.
3) 비례대표제의 장, 단
장점
(1) 다수파의 의석독점을 방지하여 그 횡포를 예방한다.
(2) 후보자 선택의 범위가 넓은 관계로 비교적 유능한 자를 선출한다.
(3) 의원과 선거구민과의 관계로 인한 폐단이 적게 된다.
단점
(1) 절차가 복잡하다.
(2) 공당분립의 결과가 된다.
(3) 정당간부에게 정폐가 생긴다.
4) 참고
현재 서독, 이태리 등에서 비례대표제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태리는 소수대표제를 가미한 것으로 다수파가 과반수의 득표를 얻으면 3분의 2의 의석을 배정하여 정국의 안정을 꾀하고
서독에서는 소선거구제와 결합시켜 의원의 반수를 다수대표제에 의하여 선출하고 나머지 반수를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배정하는데 소장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5% 이하의 득표당에게는 비례배분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