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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2602호
대한민국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1조 중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을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정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
제25조 중 「모든 국민은」을 「모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으로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
제3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의원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참의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여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하며 그 정수는 민의원의원정수의 4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3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민의원이 해산된 떼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제3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 이후 30일 이내에 민의원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국무총리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참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거한다.
제37조 제2항,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안을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각원에서 의결된 것 중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각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38조 중 「또는 양원합동회의」를 삭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부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예산안에 있어서는 이 기간을 20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2조의 제2를 삭제한다.
제44조 중 「국무위원」을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개정한다.
제46조 제1항 중 「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을 「대통령, 헌법재판소심판관, 법관, 중앙선거위원회위원 심계원장」으로 개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탄핵소추의 결의를 받은 자는 탄핵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장 정부」를 「제4장 대통령」으로 하고 「제1절 대통령」을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국회의원 3분지 2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행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대통령직 외에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 30일까지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 처분이나 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조약을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한다.
제60조 중 「중요한 국무에 관하여」를 삭제한다.
제6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면을 확인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계엄의 선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불구하고 그 선포를 거부할 수 있다.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제66조 중 「관계국무위원」을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으로 개정한다.」
제67조 다음에 「제5장 정부」를 삽입하고 「제2절 국무원」을 「제1절 국무원」으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대통령이 민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민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이를 선거한다.
전항의 동의나 선거에는 민의원의원 재적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한 때에는 민의원은 그 지명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이내에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선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면하여 대통령이 이를 확인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단,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무위원의 수는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며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0조의2를 삭제하고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의원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이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연도 총 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이 시간 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결의안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가 궐위되거나 민의원의원총선거 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전항의 경우에 국무원은 후임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72조 제3호 중 「대통령령안」을 「국무원령안」으로 개정하고 제11호 중 「대법관」을 삭제하며 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동호 중 「국무위원」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하며 제13호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민의원해산과 국무원총사직에 관한 사항
14. 정당해산에 관한 소추」
제72조 다음의 「제3절 행정각부」를 「제2절 행정각부」로 한다.
제73조 중 「대통령이」를 「국무총리가」로 개정한다.
제7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5장 법원」을 「제7장 법원」으로 하고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중앙선거위원회
제75조의 2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위원회는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전항의 선거인단의 정수, 조직과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항 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8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한다.
「제6장 경제」를 「제9장 경제」로 하고 제8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헌법재판소
제83조의 3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2.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3.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4. 정당의 해산
5. 탄핵재판
6.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제83조의4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9인으로 한다.
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 각 3인식 선임한다.
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3인식 개임한다.
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법률의 위헌판결과 탄핵판결은 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 심판관의 자격, 임명방법과 심판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장 재정」을 「제10장 재정」으로 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가 전항의 기간 내에 예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세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봉급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2.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있는 경비
3. 전연도 예산에서 승인된 계속사업비
전항의 경우에 민의원의원총선거가 실시된 때에는 정부는 다시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민의원이 최초로 집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39조제2항단서의 기간은 10일로 한다.
「제8장 지방자치」를 「제11장 지방자치」로 한다.
제9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 읍,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제9장 헌법개정」을 「제12장 헌법개정」으로 한다.
「제10장 부칙」을 「부칙」으로 한다.
부칙(단기4293년 6월 15일 헌법개정)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헌법중 참의원에 관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 이 헌법 시행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하며 참의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민의원에서 이를 대행한다.
④ 이 헌법 시행당시의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총선거를 실시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⑤ 이 헌법 시행후 최초의 민의원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45일이내에 실시한다.
⑥ 이 헌법 시행후 최초의 참의원의원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
⑦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참의원의원은 각선거구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와 제2부로 균분하고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년, 제2부의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은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⑧ 이 헌법 시행후 최초의 대통령은 이 헌법시행후 처음으로 집회한 민의원에서 집회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하고 선거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은 선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⑩ 이 헌법 시행당시의 수석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간주하며 전항의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이 헌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한다.
⑪ 이 헌법 시행당시의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의 관리자는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⑫ 이 헌법 시행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⑬ 이 헌법 시행당시의 대통령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원령으로 간주한다.
⑭ 이 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와 중앙선거위원회가 그 직무를 행한다.
⑮ 이 헌법 시행후 처음으로 선임되는 헌법재판소심판관은 선임자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1부, 제2부와 제3부로 구분하고 제1부심판관의 임기는 6년, 제2부심판관의 임기는 4년, 제3부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