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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제2723호)
헌법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헌법개정의 건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 보 선
단기 4293년 11월 29일
국무총리 장 면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정일형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신현돈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영선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조재천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권중돈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오천석
국무위원 부흥부장관서리 주요한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박제환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주요한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나용균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조한백
국무위원 국무원사무처장 정헌주
국무위원 김선태
헌법개정
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다음의 각 항을 신설한다.
이 헌법시행당시의 국회는 단기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전 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은 이를 제정한 후 다시 개정하지 못한다.
부칙(단기4293년 11월 29일 공포)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