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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제3392호)
관보(제3392호)
공고
◎ 대통령공고제7호
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 제안 공고
국가재건최고회의재적최고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된 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제9조 및 헌법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육군대장 박정희
1963년 3월 16일
내각수반 김현철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법무부장관 장영순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이종우
상공부장관 박충훈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교통부장관 김윤기
체신부장관 김장훈
공보부장관 이원우
건설부장관 조성근
내각사무처장 이석제
무임소장관 조시형
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한 개정헌법부칙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 집회는 1967년 8월 15일 이내에 한다.
제안이유
혁명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에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1963년 8월 15일을 기하여 정권을 민간정부에 이양할 것을 계획하고 연초부터 정치활동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개월 동안의 국가제정세를 살펴보건대 일부 몰지각한 구정치인과 반국가적 반민족적 극열분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무책임한 언동으로 국가의 질서는 말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 나라는 또다시 5·16 당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대로 민정이양을 실시한다면 앞으로 수립될 민간정부는 과거의 구정권보다도 더한 정치적·사회적 위기에 처하게 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혁명정부는 부패와 빈곤에 허덕이던 이 나라를 구하고 진정한 민주국가를 건설하려는 이념을 지닌 혁명에 의해 세워졌던 것입니다만 현 사태 하의 민정이양이 한국에 이러한 이념을 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혁명정부는 5·16 당시의 혁명정신으로 되돌아가며 또한 앞으로 수년간 부득이 군정을 연장하는 것만이 한국에 진정한 민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닦으며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세운 경제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리민복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혁명정부는 1967년 8월 15일까지 군정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여기에 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안자
최고위원 박정희
최고위원 이주일
최고위원 강기천
최고위원 길재호
최고위원 김두찬
최고위원 김용순
최고위원 김종오
최고위원 김진위
최고위원 김형욱
최고위원 김희덕
최고위원 박두선
최고위원 박영석
최고위원 박태준
최고위원 박현직
최고위원 옥창호
최고위원 유병현
최고위원 유양수
최고위원 이맹기
최고위원 장성환
최고위원 장지수
최고위원 홍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