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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제목 : 헌법개정의 제의 공고에 관한 건
헌법개정안
대한민국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0조, 제11조 중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을 삭제한다.
2)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정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
3) 제25조 중 「모든 국민은」을 「모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으로 개정한다.
4)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
6)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의원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참의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여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하며 그 정수는 민의원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7) 제33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8) 제3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 이후 30일 이내에 민의원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국무총리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9)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참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거한다.」
10) 제37조제2항,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안을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각 원에서 의결된 것 중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각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11) 제38조 중 「또는 양원합동회의」를 삭제한다.
12)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부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예산안에 있어서는 이 기간을 20일로 한다.」
13)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14) 제42조의 2를 삭제한다.
15) 제44조 중 「국무위원」을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개정한다.
16) 제46조제1항 중 「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을 「대통령, 헌법재판소심판관, 법관, 중앙선거위원회위원, 심계원장」으로 개정한다.
17)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탄핵소추의 결의를 받은 자는 탄핵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8) 「제4장 정부」를 「제4장 대통령」으로 하고 「제1절 대통령」을 삭제한다.
19)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
20)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1)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행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대통령직 외에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22)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3)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 30일까지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24)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 항의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5)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 처분이나 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 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6)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조약을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27) 제60조 중 「중요한 국무에 관하여」를 삭제한다.
28)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29)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면을 확인한다.」
30)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31)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2)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33) 제66조 중 「관계국무의원」을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으로 개정한다.
34) 제67조 다음에 「제5장 정부」를 삽입하고 「제2절 국무원」을 「제1절 국무원」으로 한다.
35)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36)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대통령이 민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민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이를 선거한다.
전 항의 동의나 선거에는 민의원의원 재적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한 때에는 민의원은 그 지명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선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면하여 대통령이 이를 확인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단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무위원의 수는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37)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며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38) 제70조의 2를 삭제하고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의원 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이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년도 총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이 시간 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결의안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가 궐위되거나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전항의 경우에 국무원은 후임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집행한다.
39) 제72조제3항 중 「대통령령안?을 「국무원령안」으로 개정하고 제11호 중 「대법관」을 삭제하며 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동호 중 「국무위원」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하며 제13호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민의원해산과 국무원 총사직에 관한 사항
14. 정당해산에 관한 소추」
40) 제72조 다음의 「제3절 행정각부」를 「제2절 행정각부」로 한다.
41) 제73조 중 「대통령이」를 「국무총리가」로 개정한다.
42) 제7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 항의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
43) 「제5장 법원」을 「제7장 법원」으로 하고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중앙선거위원회
제75조의 2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위원회는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44)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전 항의 선거인단의 정수, 조직과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항 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45) 제81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한다.
46) 「제6장 경제」를 「제9장 경제」로 하고 제8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헌법재판소
제83조의 3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의 위헌여부심사
(2).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3).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4). 정당의 해산
(5). 탄핵재판
(6).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제83조의 4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인으로 한다.
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 각 3인식 선임한다.
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3인식 개임한다.
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법률의 위헌판결과 탄핵판결은 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 심판관의 자격, 임명방법과 심판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47) 「제7장 재정」을 「제10장 재정」으로 한다.
48)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가 전 항의 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세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봉급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2).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 있는 경비
(3). 전년도 예산에서 승인된 계속사업비
전 항의 경우에 민의원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때에는 정부는 다시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민의원이 최초로 집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39조제2항 단서의 기간은 10일로 한다.」
49) 「제8장 지방자치」를 「제11장 지방자치」로 한다.
50) 제9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 읍,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51) 「제9장 헌법개정」을 「제12장 헌법개정」으로 한다.
52) 「제10장 부칙」을 「부칙」으로 한다.
부칙(단기4293년 월 일 헌법개정)
1.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헌법 중 참의원에 관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이 헌법 시행 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하며 참의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민의원에서 이를 대행한다.
4. 이 헌법시행 당시의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 총선거를 실시하는 전일까지로 한다.
5. 이 헌법시행 후 최초의 민의원의원 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실시한다.
6. 이 헌법시행 후 최초의 참의원의원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한다.
7.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참의원의원은 각 선거구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와 제2부로 균분하고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년, 제2부의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8. 이 헌법시행 후 최초의 대통령은 이 헌법시행 후 처음으로 집회한 민의원에서 집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하고 선거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은 선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10. 이 헌법시행 당시의 수석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간주하며 전 항의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이 헌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한다.
11.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의 관리자는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12.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13.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통령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원령으로 간주한다.
14. 이 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와 중앙선거위원회가 그 직무를 행한다.
15. 이 헌법시행 후 처음으로 선임되는 헌법재판소심판관은 선임자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1부, 제2부와 제3부로 구분하고 제1부심판관의 임기는 6년, 제2부심판관의 임기는 4년, 제3부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기4293년 5월 일
제안자
민의원의원
헌법개정안제안이유서
개헌제안이유서
4·19의거를 계기로 하여 전국민에 팽배하는 민주적 개혁의 역사적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의 제1조치로서 이 개헌안을 제안한다.
무릇 과감한 정치적 개혁에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의 개혁을 그 전제로 한다. 이미 주지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원칙적인 대통령제에 입각하고 있다. 물론 제헌 당시에 있어서는 내각책임제에의 요청이 지배적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건국 초에 있어서의 내각책임제의 전제조건의 결여와 아울러 신생국가의 제과업을 완수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권의 안정성의 요청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따라서 헌법의 이러한 대통령제는 무릇 근대 민주정치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경험과 훈련을 가지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대통령제의 유일한 정치적 기능인 행정권의 안정성에 의하여 민주정치의 교육과 체험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도움이 있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12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현대 헌법의 이러한 대통령제는 권력에 대하여 자제할 줄 모르는 일부 정치인들에 의하여 그 권력비대와 남용의 최대의 무기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그 최대의 이상으로 하는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는 정부의 수반이며 동시에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에 의하여 응당 행정권과 균형되어야 할 입법권과 사법권을 행정권에 예속케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했다. 이미 행정권을 견제해야할 입법권과 사법권이 사실상 행정권에 예속된 이상 대통령의 자제에 의한 이외에는 대통령에 집중된 그 절대적인 권력을 제한할 아무런 헌법상의 실효적인 수단도 있을 까닭이 없었다. 그 결과 권력은 권력을 낳고 권력은 권력에 집중되어 드디어 12년간에 걸친 1인에 의한 독재정치가 출현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12년 전에 있어서 정국의 안정을 표방한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가 추악한 부패를 상반한 전○적 독재정치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있다.
그러나 4·19의거와 여기에 호응한 전국민의 민주적 개혁에의 요청은 드디어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의 독재적 경향에 종지부를 찍었다. 4·19의거의 영웅인 학생과 전국민은 단순한 정권의 교체만을 요구하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 상실된 정치적 자유의 전면적 회복과 사회적 복지의 향상을 위한 정치의 전면적 개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면적 개혁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정의 전반에 걸쳐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국민의 진정한 다수의사를 현실적으로 국정에 반영케 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로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개헌안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철저한 보장과 아울러 그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로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만 헌법의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로 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에 따르는 최대의 단점인 정부의 불안정성과 또한 다수당의 전제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적 조치가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개헌안에 있어서는 정부에 대한 민의원의 불신임권에 대하여 정부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함으로써 입법권과 행정권의 권력의 균형에 의한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정당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둠으로써 내각책임제의 운용에 절대로 필요한 정당제의 발전을 기하는 동시에 타면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정당의 발생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입안한 본 개정안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
가. 선거연령을 20세로 인하한 것
나. 헌법 제27조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을 법률로써 보장케 한 것
다. 행정권에 의하여 남용의 우려가 있는 헌법 제2장에 열거된 「법률의 유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것을 제28조에 의하여 열외적으로 규율케 한 것
라. 헌법 제28조에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도 언론 출판의 검열 및 허가와 집회결사의 허가를 규정할 수 없게 한 것
마. 헌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ㅆ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권리의 본질은 제한할 수 없게 한 것
바. 헌법 제13조2항에 있어서 정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당의 여야를 불문하고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일지라도 그 해산은 정부의 일방적인 처분에 의하지 않게 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의 소추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로써 하게 한 것
2. 내각책임제의 규정
(1) 대통령
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그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례적 형식적 권한에 한하게 한 것
나. 정국의 안정과 조정을 위하여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지명권, 국무원의 계엄선포요구에 대한 거부권, 헌법재판소심판관의 임명권 등과 같은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것
다. 대통령의 선거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하게 한 것
라. 대통령의 명령제정권을 삭제한 것
(2) 국회
가. 국회는 양원제로 하고 참의원의 구성도 직선제에 의하게 한 것
나. 권력의 비중을 민의원에 두어 법률안 및 예산안의 선의권과 동시에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로써 국회의 의결로 하게하고 또한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은 민의원에게만 주게 한 것
다. 양원합동회의를 원칙적으로 폐지한 것
라. 참의원의 선거를 3년마다 2분의 1씩 하게 함으로써 참의원의 계속성을 보장케 하는 동시에 민의원이 해산했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의원이 국회의 권한을 대행케 한 것
(3) 국무원
가. 행정권의 담당자를 국무원으로 하고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케 하는 동시에 국무총리 및 과반수 이상의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으로 하게 한 것
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2회에 한하여 지명하고 민의원의 신임에 의하여 임용되지만 2회의 지명에 의해서도 민의원의 신임을 얻지 못할 때에는 민의원이 선거하게 하고 또한 국무위원의 임면도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하게 한 것
다.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정부에 대한 민의원의 불신임의결이 있을 때에 한하여 민의원을 해산하게 한 것
라. 민의원은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민의원의 법정기일내의 예산안의 불의결 및 조약의 비준거부를 정부에 대한 불신임의결로 간주케 한 것
마. 국무원령을 제정케 한 것
3. 헌법재판소의 신설
위헌입법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범을 심사케 하고 기타 헌법상의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설의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여 위헌입법의 심사, 헌법의 해석, 정당의 해산에 대한 판결, 탄핵재판, 대통령,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소송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를 판결케 하는 동시에 종전의 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를 폐지케 한 것
4. 법원에 관한 규정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출하게 하고 기타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케 한 것
5. 선거위원회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기관으로 중앙선거위원회를 창설케 한 것
6. 경찰의 중립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를 헌법에 규정한 것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원칙적으로 직선케 한 것